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이젠 블로그 등에 음악을 일체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바뀌어서 영리건 비영리건 안 된다' 라는 얘기 등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고 어이없는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전이고 지금이고 간에 웹상에 음악이나 기타 등등에 저작물을 올릴 경우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획득한 사람만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무조건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시다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개정될 뻔했던
저작권법 제27조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했다.
위에 내용은 05년에 이미 개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제 64조의 2와 3의 핵심적인 얘기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2000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저작권자는 '전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보넷 공지 발취)
2000년부터 모든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었고 2005년부터는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음반사 등)까지 전송권을 가지게 되어 이들도 같이 저작권을 행사하여 저작권을 감시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흔히 잘못 인용되고 있는 제27조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윤원호 의원님께서 저리 바꾸려고 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룩하시지 못한 법안입니다. 이는 혼자 사용하려고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괜찮았으나 그것조차 처벌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운로드에 관한 얘기이지 개인 블로그등에 업로드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일보)
그렇다면, THIRDTYPE님 글에 올라온 비영리일 경우엔 무죄라는 저 기사는 무엇일까요? 저작인접권자까지 전송권이 부여되자 이를 강하게 행사하고 싶은 애들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단순히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줬던 13,000명이란 어마어마한 네티즌을 말이죠.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죠. 그렇게 무더기로 고소하면 그걸 우찌 수사하겠습니까? 이에 귀찮은 검사들은 기소유예 판정을 내립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 아닌 겁니다.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서 단지 기소를 미룬다는 의미죠. (죄는 있으나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등에 상황일 때 한번 봐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사실상 유죄 판결이죠) 계속해서 이런 귀찮은 일이 발생할 것 같자 검찰에선 자체 규약을 만들고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방문자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행위는 무협의 처리 하겠다고 바람직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삭제 명령에도 불응하였을 경우엔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즉 영리건 비영리건 무조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런 지침도 어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럼 대체 바뀐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위에 내용이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ㅅㅂㄹㅁ 스럽습니다.
제140조를 보면 저작인접권자에게서 이젠 수사기관까지 넓혀져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죠.
제133조는 더 가관으로 문광부 나리들께서 자체 검열을 하여 맘대로 삭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제104조의 얘기는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메신저도 검열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 되 것입니다. 이를테면 msn 메신저나 네이트온에서 불법 공유가 심하니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면 이들 업체에선 시키는 대로 해야합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방조 협의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파일들을 필터링하고 검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발상의 개정 저작권법은 사실상 온라인을 강력한 통제하에 두고 검열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온라인 유신조치인 셈이죠.
저작권에 관련된 여러 창작자를 지원하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연극, 시인 등 여러 창착자들이 정말 밥 굶어가면서 노가다 뛰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도 꼭 필요한 생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최저 근로수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직업이자 꿈을 계속 이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관련 문화 예술계 등에서의 모순된 주장은 고개를 갸웃뚱하게 만듭니다. 창작물은 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제의 성격이 강하니 공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금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은 이를 공공의 가치와 인류가 향유해야 할 문화임은 외면한체 단지 경제적인 이득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원받을 땐 공공의 가치를 내 걸지만 공공의 가치를 같이 향유하고자 하면 지적 재산권이니 보호해줘야 한다고? 브라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에 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을 심화시키는 불행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부디, 저작권법 목적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저작권법으로 거듭나서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모습을 보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행복해 하고, 창작물을 이용하는 이들은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풍성한 문화를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해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영리건 비영리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 등을 올리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시 불법이었다. 고로,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음악 등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상업적 용도로 음악을 올리면 무죄란 판결은 없었다. 단순히 검사가 기소유예한 사건은 있었다. 이는 곧 유죄를 의미한다.
3. 저작권법 제27조는 단순히 개인이 혼자서 보고자 스크랩 등을 하는 다운로드에 관한 얘기이지 업로드는 해당 사항이 없다.
4. 개정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문광부에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맘대로 삭제 또는 처벌할 수 있다.
뱀다리: 방송 일부분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와 심지어는 캡처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송사들의 2년 후 모습은 어떨까? "불법 동영상 때문에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와요. 이러다간 모두 고사합니다!" 많은 탤런트들이 삭발을 하며 여의도에 모여 있는 모습이 선하다. 가수에서 탤런트로 전업한 얘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나? 환커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수많은 드라마가 어찌 떴는지 정녕 모른다 말인가? 니들에게 거침없이 하이킥뿐 아니라 로우킥도 먹여주고 싶다.
덧붙임: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 조항별 의견서' 를 읽어보세요
민노씨의 '개정 저작권법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라는 글도 읽어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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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게 아닌데 저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군요. 영세 영화제작업자나 다큐멘타리 혹은 프리렌서 제작자들은 방송국에 로비를 해야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저작권법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에 속하는 방송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휴~
언 넘들 배 불려주려고 저따위 법안이 통과되는지 모르겠구만요.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히 읽었습니다. 속칭 우상호 법안은 문화발전이란 미명하에 저작권자(혹은 대선 주자의 여론 조작)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악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비친고죄 조항을 잘 보면 하이킥이 게시판을 통해 뜨면 타방송사에서 문광부에 항의해 게시판을 통채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더군요. 박근혜씨를 씹는 블로거를 보면 박근혜씨가 쳬면을 구길 필요 없이 지지자 중 아무나 검찰에 찌르면 된다는 것이고. 좀 과장된 사례지만 비친고죄 조항은 문화의 세 다리(생산자, 단순 소비자, 팬덤) 중 한 다리를 꺾어 버려서 기우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당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식이라면 팬덤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생산자만 남고 생산자 또는 공멸하겠죠. 그리고 네티즌은 실명제와 문광부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인터넷을 하겠구만요. 쩝,,
정말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개정된 저작권법 가지고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하다보니 정작 어떤게 진실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지식을 얻어 갑니다. 133조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 군사독재 시절의 검열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를 전혀 예상 못하는 건지... 우리나라의 불법복제가 심한 수준이고 그게 제작자들의 창작 욕구를 꺾는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저 3개 조항이 저렇게 개정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지식을 얻은 대가로 추천 버튼 꾹! 누르고 갑니다.
미천한 글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__)
저 3개 독소조항은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다는 미명아래 모두 감시하며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높으신 양반들은 언제까지 이런 행정편의주의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탈피할런지 심히 개탄스럽구만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링크 좀 걸어도 되겠죠? ^^
넵! 편하실대로 하세요~
KBS1방송분이나 EBS의 방송분도 공유를 막게 된다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해도 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모습이겠군요. ^^;
네. kbs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넘들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해야죠. 지들 스스로 공적 성격의 국영방송사임을 포기하는 짓이라 볼 수 있겠구민요. 수익 챙기기나 급급한 민영방송사에게 돈 퍼 줄 필요없겠죠. 근디 사실 민영방송사라고 할지라도 공익적 성격을 띄는 것인데 우째 돈 벌이만 혈안인지..쯧
아마도 막을거 같은데요 ?
해당 컨텐츠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게 한다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하거나 한다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테니까요.
가까운 미래에 IP Tv등에서의 수익도 생각할 수 있을거구요.
-_-; 각 방송사들이 일본 음악 무단으로 갖다쓰는 것도 문제인데... 흠... 방송사들이 정신 못차리는군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무단으로 내보내고
초상권에 대해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넘들이 챙기긴 오지게 챙길려면 하구만요.
추신수: 오랜만에 오셨근영! 원래 개그 캐릭터인디 오늘은 캐릭터가 좀 약하구만요.
ㅋ
위헌소송해야할판이군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비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외치는 대다수의 성폭행도 친고죄로 유지 중이고, 제가 악플 관련해 포스팅 하려고 알아본 명예훼손 역시 친고죄인데 저작권법은 쉽게도 비친고죄로 전환되는군요. -_-ㅋ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먼저 비친고죄로 전환돼야 할 법률은 성폭행 관련법인 데 이건 어떡하고 덜렁 저런 법률을 통과시킨 것인지....
특히 133조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률적 판결이 난 상태에서인지 그게 아니라면 순수하게 문화부 장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후자라면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권리를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정도 이상의 권리를 줬다고 생각되네요. -_-ㅋ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전혀 짐작이 안 갑니다만... 정말 걱정되네요.
http://blog.jinbo.net/ipleft/?pid=17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처서 삭제를 하는디 심지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까지 할 수 있구만요 ㅡ/ㅡ
제 블로그는 완전히 개인 블로그지만.......
링크 걸겠습니다. 이런 글은 한면이라도 더 봐야......
미천한 글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__)
글은 아까 읽었는데요.
많은 독자들께서 훨씬 더 알찬 정보와 문제의식을 쉽게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글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상태가 안좋아서(약간 몸살끼가 있네요. ㅡㅡ;; ) 이제야 댓글 담습니다.
좋은 글 트랙백 보내주셔서 반갑고, 또 제 서툰 글을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제 졸문도 트랙백 보낼게요.
이따가 한번 관련링크나 트랙백도 읽어봐야겠네요.
화이팅입니다! : )
저의 습자지같은 지식 때문에 겉만 햝는 글을 올렸구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글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여 몸살 나으시고 좋은 글 써주세요!!
140조는 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지만
133조는 과연 저작권을 지키는게 행정상 즉시강제가 가능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험인지 의문이군요
104조는 짤없이 검열인데...
법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불법의 정의도 애매하고...
헌법재판소가면 바로 폐기 당하겠네요.
140조 같은 경우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악용히 가능합죠
찍어둔 블로그 같은 경우 게시물 샅샅히 뒤져서 짤방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처벌을... ㄷㄷㄷ
디시나 웃대인들이 괜찮다고 해도 말이죠.
눈팅만하다가 '블루스브라더스'의 제이크 형제가 쨰려보기에 언능 댓글남깁니다..ㅋㅋㅋ
종종 들르겠습니다...^^
마침 저작권 관련해서 써논 글이 있는데 엮인 글 걸어도 될지 여쭤봅니다.
ㅎㅎㅎ 제이크 형제가 한몫해줬군요!! 트랙백 걸어주시면 저야 영광입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종종뵙죠~
제 홈피에 출처를 안밝힌건 실수 인정합니다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
죄송합니다
그래도 트랙백을 보냈는데;;;
어지대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아니 출처 안 밝히셨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요. 트랙백은 그런 경우에 거는거이 아니라서 좀 의아해서요.
아! 퍼 가셨다는 의미로 트랙백을 거셨나 보군요. 트랙백은 관련글을 올리셨을때 거시구요. 퍼 가실때는 트랙백 보낼 필요없이 그냥 퍼 가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해 주시니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 지는군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앞으로의 변경사항도 잘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법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해 주신것 감사드려요^^
저작권법개정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은적이 있었는데..트랙백같은것은
너무 개인적인 글이라 좀 그래서 링크를 살짝 데려갑니다.
제가 얼마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 역시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1.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의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전자신문 2008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 자료를 인용하신 부분에서 보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이라고 붉은색으로 적혀 있네요.
2. 개인적 사용을 위한 비공개의 블로그 및 카페 업로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즉, 블로그 업로드가 항상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집에서 mp3 파일을, 쓰다가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거나, 비공개로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거나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검열하면 사생활침해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즉, 오해 정리 3번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사적이용의 범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한정된 범위라는 것이 "가족들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그룹이 제한된 공간 (<--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는 비공개 서버 같습니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처를 찾아보려니 찾아볼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사적 이용의 업로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것 같습니다.